法 "국적 잃으면 별도 처분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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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적 잃으면 별도 처분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상실"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공단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일 뿐 행정 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난 2009년 9월 취득했던 임의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1999년 4월부로 가입했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국적상실일 다음 날로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원고의 가입 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따른 당연한 법률상 효과에 해당할 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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