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2회→3회→4회→5회 이어 6회...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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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2회→3회→4회→5회 이어 6회...처벌은?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은 법안 신설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 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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