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대주주 관련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 원~3억 원 구간은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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