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李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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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李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결국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뜻을 아직 국회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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