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을 통한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해야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두 번만 주문해도 쿠폰이 지급된다.
지난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이를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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