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가구에 재산세 직권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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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가구에 재산세 직권 징수유예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7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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