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4일 대전경찰청은 대전지역 정당 관계자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인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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