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원을 기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호텔 직원에게 '1원'을 송금하는 같은 방식으로 5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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