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는 A씨의 남편도 동행했다.
이후 A씨는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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