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가족 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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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가족 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60대 피의자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 2024년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며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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