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60대 피의자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 2024년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며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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