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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