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상장 주식 리딩방(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총책 A(30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예컨대 A씨 등은 한 주당 1천500원 정도에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서 해당 주식이 곧 상장돼 12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꾀어, 이들 투자자에게 주당 3만원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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