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허가 없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상대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데, A씨는 이 기간을 훌쩍 넘겨 7년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무허가로 차량을 정비하고 대포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체류 질서 교란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속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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