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 40대, 항소심서 "선처해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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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 40대, 항소심서 "선처해 달라" 요구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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