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료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5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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