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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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로 징역 3년 실형

대리점 명의로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오랜 기간 재판 받아 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끝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섰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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