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소재 노인복지관 1층에서 B(70대)씨의 얼굴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복지관 관계자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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