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A씨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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