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제1심에서 무기 징역을 받은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