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한다.
·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아연·철)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등 규제 개선 ▲'알로에 겔' 제품 규격(요오드 전분 반응)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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