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낙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회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없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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