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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