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해야"…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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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해야"…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22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를 방문해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니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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