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22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를 방문해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니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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