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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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경찰로 넘겼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안몰이인데도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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