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경찰로 넘겼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안몰이인데도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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