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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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원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작년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작년 7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2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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