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가 빚 문제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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