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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