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60대 구속…“주거지 폭발 시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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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격’ 60대 구속…“주거지 폭발 시도 등 고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며 “주거지 폭발 시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조모씨의 서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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