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초청장으로 비자 발급"…항소심 중 난민 지위 인정 받아.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