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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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법원 "부당"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자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빼간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책임도 묻지 않기 위한 취지"라며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손해 전보 목적의 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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