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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