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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