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매물 중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주택이 있거나 개·폐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함과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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