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만 출근하면…오피스텔 무단침입 40대男, 음란행위에도 실형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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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만 출근하면…오피스텔 무단침입 40대男, 음란행위에도 실형면했다

오피스텔 분양 당시 몰래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오피스텔을 수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칩입하고, 스토킹한까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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