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첨부...대법 "개인정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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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첨부...대법 "개인정보 누설"

고소·고발장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나,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 등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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