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팬을 속여 5억7,000여만 원을 받아낸 뒤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축구 선수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이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부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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