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최모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살인예고 게시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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