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들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수선 행위를 하고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리폼 사업자가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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