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자기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섰고,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A씨 땅에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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