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이어 "다만 압수된 가상자산 등 일부 공제된 금액을 고려하면 추징금은 3억7470만원 상당"이라면서 "피고인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큰 수익을 얻어 유통 업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빠 원심이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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