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상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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