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인정, 근로자는 아냐?"…故오요안나 유족, 고용노동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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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은 인정, 근로자는 아냐?"…故오요안나 유족, 고용노동부 규탄

방송사 프리랜서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노동자 단체 '엔딩크레딧'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MBC에 면죄부를 줬다"며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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