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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