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채 변호사는 지난 1월 17일 오전 4시 41분쯤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심리를 맡은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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