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곡비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OSEN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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