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수색을 불허한다며 대치 중인 가운데 법조계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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