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실제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덜 든다.” 백광현( 사진 ·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건강검진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개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CP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과징금 최대 20% 감경 등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