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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