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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