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형사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 특가법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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